안녕하세요. Since 1996, 캐나다 현지 유학 이민 전문 법인 한마음 캐나다입니다.
📌주재원 비자 ICT는?
'캐나다 주재원 비자'로도 불리는 ICT(Intra-Company Transferee) 비자는 해외(한국)에 본사를 둔 법인 사업체 중 캐나다 내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캐나다에 지사가 있는 경우 캐나다 지사로 파견되는 사람에게 발급해 주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캐나다 노동시장의 영향에 대한 평가 과정인 LMIA가 면제되는 대상이며, 캐나다로 바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은 문의로 상담과 수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캐나다로 진출하기 위한 주재원 파견에 필수적인 ICT 비자에 대한 지원 요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ICT 비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면 바로 비자 신청을 통해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외 국가 기업에서 최근 3년 중 1년 이상을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영진(자영업자) 또는 관리직에 있는 자, 또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로 캐나다 주재원 근무가 필요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및 파트너사의 관계라면 ICT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Option 1💡 캐나다 지사에 직원 파견 : 해외에 본사를 둔 법인 사업체 중 이미 운영 중인 캐나다에 지사가 있는 경우
💡Option 2💡 신규 캐나다 법인 설립 : 한국에 이미 비즈니스를 가지고 운영하던 자영업자(개인 사업자)가 캐나다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본인이 Executive Director 포지션으로 캐나다 지사 근무
여기서 관건은, 서류 작업일 텐데요. 사업계획서, 근로자의 계약서, 이력서 등이 포함되며 꼼꼼한 서류 준비 및 검토, 인터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ICT 수속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ICT 비자의 수속 절차 ① 지원 자격 판정 → ② 캐나다 법인 설립 → ③ 사업계획서 작성 → ④ 워크퍼밋 신청 서류 구비 → ⑤ Work Permit 신청 → ⑥ 전 가족 정착
이렇듯 캐나다에 법인 설립을 통해 캐나다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캐나다에 진출하는 빠르고 경제적인 전략인데요.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브랜드 및 운영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원을 다양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경우 국제 비즈니스 환경으로의 원활한 전환의 기회가 됩니다.
📌ICT 비자의 장점
1. 해외 사업 확장 및 해외 사업 운영 경험과 캐나다 정착 도전
- 캐나다 지사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기반 확보
- 본사의 글로벌 확장 전략 실행 및 펀딩
- 본사 직원의 해외 지사 파견 용이
- 동반 가족의 현지 거주자 혜택
2. 정착 후 영주권 취득 기회와 혜택
- 기술직은 Express Entry (EE) / CEC / PNP 등 이민 신청 시 현지 경력 가산점으로 영주권 신청에 유리
- 임원직(Executive, Senior Managers) 경우, 주정부 사업 이민 신청 기회
3. 상속 및 법인세제 혜택
- 증여 상속세 없음
- Risk Management와 Estate Planning으로 재산 관리
- 법인 절세 전략
● 법인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 법인 소득을 안전한 선진 금융 상품을 이용하여 법인 자산 관리 용이
· 일반 워크퍼밋은 캐나다 고용주가 LMIA(노동 시장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ICT 비자는 LMIA가 면제되므로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며 복잡한 LMIA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류 작업만 잘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수속이 가능합니다.
· 또한, 주재원 비자 신청인의 배우자는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어 자유롭게 직장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재원 비자는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하여 캐나다에 다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전문직은 최대 7년, 일반 관리자 및 전문 기술직은 최대 5년) 초등학교 6학년 13살 자녀와 함께 정착할 경우 대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무상교육으로 캐나다에 안정적으로 체류하시면서 캐나다 영주권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한국의 본사가 캐나다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주재원 비자를 활용하여 초기 운영을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성장이 안정화되면 영주권을 신청하여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